이사 중 파손과 분실, 당일 확인부터 배상 요청까지

이사 파손 보상 · 2026년 9월

먼저 읽을 것

파손을 발견하면 먼저 사진을 찍고,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알립니다. 수리는 업체와 처리 방법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짐 일부가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배상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수리가 어렵다면 파손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사 당일에는 짐이 다 들어오고 정리까지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장롱 옆면의 찍힘이나 상자 하나가 비어 있는 사실도 작업팀이 돌아간 뒤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업체에 연락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 중에 생긴 파손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손 자체보다 언제 생긴 문제인지를 두고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 사진과 당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짐이 다 들어온 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작업팀은 짐 정리가 끝나면 바로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장롱처럼 크고 다시 옮기기 어려운 가구는 설치 직후 표면과 모서리를 한 번 확인합니다.

TV와 모니터, 컴퓨터는 전원을 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봅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며칠 뒤에 확인하면 파손 시점을 두고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자 개수도 맞는지 확인합니다. 붙박이장 안이나 베란다 창고처럼 마지막에 싣는 짐은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팀장이 현장에 있을 때 발견한 문제는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다리가 흔들리거나 조립 상태가 맞지 않는 정도라면 현장에서 바로 손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은 포장 전에 찍어둡니다

이사 전 사진이 없으면 파손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날이나 당일 아침,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찍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랩이나 보호재로 감싼 뒤에는 원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롱과 침대, 식탁 같은 큰 가구의 모서리와 상판, 냉장고와 세탁기 옆면, TV 화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존에 있던 흠집도 함께 찍어둡니다. 원래 있던 자국인지 이사 중 생긴 손상인지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새 집에서도 같은 부분을 다시 찍어두면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피아노나 오디오, 고가 가전처럼 금액이 큰 물건은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먼저 사진을 남깁니다. 물건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파손 부위를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찍어두면 됩니다.

그다음 업체에 알립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언제 통지했는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메신저,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는 바로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업체가 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견적을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고쳐버리면 수리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분실이라면 없어진 물건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상자째 없어졌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사고증명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 연착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기한은 30일, 배상 책임은 1년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입니다. 실제 계약에 이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짐 일부가 없어지거나 파손됐다면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자체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파손과 분실, 연착에 대한 책임은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짐 전체가 없어졌다면 원래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업체나 작업자가 파손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짐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기간계산 시작일
짐 일부의 분실·파손 사실을 업체에 알리는 기한30일짐을 받은 날
파손·분실·연착에 대한 배상 책임1년짐을 받은 날
짐 전체가 없어진 경우1년받기로 한 날
업체가 손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5년짐을 받은 날
사고증명서 요청 가능 기간1년사고가 발생한 날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기준입니다. 업체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은 계약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수리비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파손됐다고 해서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구 표면이 찍히거나 일부가 손상된 경우라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보다 수리비가 기준이 됩니다.

수리가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파손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래 사용한 가전이라면 같은 모델의 새 제품 판매가와 배상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되, 해당 물건에 보험이 적용돼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물건 자체의 결함처럼 업체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귀금속, 통장, 인감처럼 직접 챙길 수 있는 물건은 이삿짐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됐을 때 실제 보관 여부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보험과 계약 주체를 확인합니다

파손이 생긴 뒤 처음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계약할 때 몇 가지만 확인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돼 있다면 보상 한도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주체도 중요합니다. 견적을 준 업체와 실제 작업팀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선업체를 통해 계약했다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업체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상 범위나 통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허가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명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외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배상 금액이나 책임 여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견적서, 파손 전후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수리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당일에는 몰랐는데 며칠 뒤에 파손을 발견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 중 생긴 파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합니다.

이사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파손 위치와 이동 과정, 주변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가구를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가 어렵더라도 새 제품 판매가가 아니라 파손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면 파손이 나도 괜찮은가요?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한도와 약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짐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넣어도 되나요?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됐을 때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배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5호, 손해배상, 면책, 사고증명서 발행,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 피해액 배상과 보험금 차감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
  • 업체가 자체 약관을 쓰는 계약에서는 배상 범위와 통지 기한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